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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23: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미질로 13번길 5 대우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D 앞 도로에 세워진 E QM3 승용 차량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좌측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옆 인도로 운행하여 도로 앞 주택 담과 대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사고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폭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속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3. 23:45경부터 같은 달

4. 00:33경까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G의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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