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21:45경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 청소년수련관 옆 삼거리에 이르러 아므르웨딩 방면에서 양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다
그곳 전신주를 충격하여 119를 통해 포항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이후 시간 불상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혀가 꼬여 말을 잘하지 못하고, 혈색이 붉은 한편 사고 경위를 묻는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출동 경찰관 경사 G에게 ‘반주로 맥주 2잔을 마시고 양덕동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진술을 하는 등 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한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23:03경부터 23:29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숨을 부는 시늉만 하고, 혹시 목이 아파 호흡측정이 어려우면 채혈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경사 G의 설명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사고관련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피고인은 2012. 7.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함께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