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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4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항소심 재판 도중 남편의 자살로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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