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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2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피고인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차용 용도에 있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실제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병원 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 대하여 민사소송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의 직업과 수입에 비추어 순차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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