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734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