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나2050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피고 B, D, E에 대하여 감축되거나, 피고 C에 대하여 확장 및 감축되거나, 피고 D,...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가맹본부인 원고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인 피고들이 가맹점계약에 따른 원고가 제공하는 교구 사용의무, 경업금지의무, 가맹점계약 종료 시 영업자산 및 재고자산 반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L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원단자는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전원단자의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모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 D이 원고의 기술정보 및 영업자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가맹점계약 종료 이후의 경업금지와 그 간접강제(피고 B, C에 한하여), 가맹점계약위반의 채무불이행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모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디자인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 D에 대하여 원고의 기술정보 및 영업자산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가맹점계약 종료 이후의 경업금지와 그 간접강제청구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모방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기술정보 및 영업자산에 대한 침해행위금지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고, 피고 B, D,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