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7.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하고, B과 함께 호칭할 경우 B의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입회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2016. 7. 17.)로부터 10년, 입회금은 150,000,000원으로 하는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E 이용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 E(1.5억) 회원혜택 F(27홀), G(36홀) -정회원1 동반인3 -주중 월4회 부킹보장(월 4회 범위내 위임가능) -주말 월2회 부킹보장(토1, 일1/월2회 범위내 위임가능) -F, G -주중 횟수초과시 정회원 8만원/동반자 비회원가의 50% 적용 정회원은 타회원 예약 동반시 그린피 8만원 적용(주중/주말) H(27홀) -주중 월4회(월 4회 범위내 위임가능)/주말 월2회(월2회 범위내 위임 가능) -주말 월 2회 부킹보장(토1, 일1) 전국I 리조트 회원대우- 1일 기준 2실 사용가능(연30박/35평형 기준) 제3조 기타사항 본 이용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이용특약은 입회기간 동안 유효하다.
입회 반환금에 대하여 F와 연대하여 지급보증한다.
피고들이 회원 혜택을 약정한 골프장 중 G를 운영하던 피고들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J은 2018년경 회생절차를 거쳐 2018. 4. 20.경 주식회사 K의 자회사가 되었고, 2018. 5.경부터 G의 운영방식이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들이 회원 대우를 약정한 I 리조트 중 L과 M리조트에 대해 여러 건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입회금 150,000,000원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B은 2018. 11. 22.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5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