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51110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2010. 1.경 이 법원 2010차58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8. ‘원고는 피고에게 15,696,85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27.부터 위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위 지급명령의 근거가 되는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2.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법원 2019가소5111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3. ‘원고는 피고에게 15,696,85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27.부터 2010.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 12. 2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20. 1.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164, 2014하단16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11. 파산선고를, 2015. 7. 1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7. 31.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