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피고인의 일부 진술, D, L, K, P의 각 증언, 이 사건 위임장 및 확인 각서와 쌍방 확인서의 기재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입할 의사로 매수하였다가 당초 계획대로 전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D 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대출 명의만 빌려 달라고 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는 허위사실로 D을 고소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매수할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 매 수’ 하였음에도 이를 ‘ 명의 신탁’ 받은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 것으로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나 부연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 변경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나 부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경 D이 공사를 하고 원 토지 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청주시 상당구 E 임야를 D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그 매매대금 및 D이 투입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2. 12. 24. 경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청주시 F 소재 청주신용 협동조합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