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431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 ㄹ,ㄱ의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 ㄹ,ㄱ의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