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여관 등을 전전하며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피해자 C(여, 38세)이 관리하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커피숍’에 손님으로 가서 위 피해자를 알게 되어 만남을 가져오던 중, 피고인의 폭력성 및 집착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기피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1. 2014. 6. 말경 범행(강간) 피고인은 2014. 6. 말 22:00경 위 E커피숍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빨리 마치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웃고 노는 환각이 보인다. 옆에 항상 같이 있고 싶다”고 하며 주먹으로 불상의 플라스틱 물건을 쳐 깨뜨린 후 그 조각을 입에 넣어 씹고, 얼굴, 목, 가슴에 자해를 하여 피해자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목과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 7. 초순경 범행(상해,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F’ 403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놀고 웃고 그런게 보인다. 연락도 잘 안받고 맞아봐아 안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