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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7 2014노741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4고단46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2014고단140, 22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종전 부인하던 일부 범행까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 I, Y 및 사기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단46, 2014고단140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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