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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987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절취, 손괴, 공연음란행위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절도죄, 공연음란죄는 과거 동종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범죄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미수죄와 각 재물손괴미수죄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연음란죄도 야간에 행하여져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지는 않는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당초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점, 나아가 차량절도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사안이 비교적 중해 보이지만,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자 없이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기에 이른 충동적인 범행인데다가 그 직후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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