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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4 2017고단464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 주) 삼성 화재 보험회사는 보험 청구된 사고 중 음주 운전으로 면책 또는 면책 금 환입 대상건에 관하여 112 최초 신고자 임을 확인하는 제보 확인서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또는 정보공개 결정문을 구비하여 포 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음주 운전 제 포 포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경 안양 ㆍ의 왕 지역 고속도로에서 활동하는 D 소속 직원으로서 음주 운전 사고의 112 최초 신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 화재 보험회사에 최초 신고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 운전 제보 포 상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 A은 2016. 5. 9. 경 안양시 E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최초로 112에 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발부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6. 5. 18. 경 안양시 F에 있는 G 공장에서 위 보험회사로부터 음주 운전 제보 포 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수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의 공개내용 중 신고 내용 란에 ‘ 음주사고/ 경찰관 도착했다 ’를 ‘ 음주사고 ’라고, 종결 내용 란에 ‘ 사건번호 H과 동일 건’ 을 ‘ 사건번호 H’라고, 공개내용 란에 ‘ 청구인의 신고가 최초신고가 아님’ 을 ‘ 청구인의 신고가 최초신고 ’라고 고친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여 변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경기의 왕 경찰서 장 명의로 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 A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변조한 공문서인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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