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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8 2017고단19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19:00 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 내 2수 용동 C에서, 피해자 D(18 세 )에게 발을 쿵쿵거리면서 걷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발소리를 내며 걷자 화가 나 “ 어 또 소리를 내네, 너 진짜 뒤졌다, 너 이리 와 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 부위를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행에 이른 동기에 있어 그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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