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노848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장물취득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공동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여러 차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는 집행유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