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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 투약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형사처벌 및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여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13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 시행되기 전의 것)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자수,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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