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와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C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최근 수용생활 중 다른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구치소 내 교정사고 예방에 도움을 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이라 한다)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이고, ②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