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3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9:26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아파트 3 호 12 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28세) 가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언니인 E 와 언성을 높여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두 사람을 말리면서 피고인과 E를 각자 집으로 들여보내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 자루를 들고 나와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갔고, 이에 피고인은 식칼을 든 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면서 “ 씹할 년 들아, 죽인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1995년도와 2001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총 2회 선고 받은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