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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475 판결
[손해배상등][집15(3)민,487]
판시사항

가해자의 총기오발로 인한 사고당시의 행위가 공무집행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군대 내에서는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복종하여야 하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합을 줄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급자가 음주한 후 술기운에 하급자에 대한 전일의 사적감정을 풀기 위하여 총기를 가지고 위협하다가 오발로 저지른 사고는 공무집행과는 관계가 없는 사적행위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분남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0. 25. 선고 67나11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사고의 원인은 그 판시 연대의 제12중대의 81미리 박격포 반장직에 있는 병장 소외 1이 그 판시 일시에 시행된 하사 임용시험에 소외 2를 대리하여 응시하고 동료들과 음주한 후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소속대대 제3중대 제2내무반에 이르러 그곳 침상위에 실탄3발이 들어 있는 탄창이 삽입된 칼빈소총을 놓고 그 침상에 걸터앉아 작업복용 '풀'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 일등병 소외 3을 발견하자 그날 아침에 그로부터 '수푼'을 빌려다가 거절당하였음에 대한 야유로서 그 판시와 같은 언사를 농하면서 동인의 왼쪽뺨을 구타하고 이를 막으려는 동인을 밀친후 그를 위협 하기 위하여 전시 칼빙소총을 들어 그에게 겨누고 다시 그 판시와 같은 언사를 농하면서 그 소총의 노리쇠를 전진시키다가 무의식중 오른손 인지로 방아쇠를 잡아당겨 총탄을 격발시킴으로써(과실) 그것이 아이, 엠(I,M)앞에 서있던 소외 3의 두부를 관통하였음에 있다는 것이다. 위 판시에 의하여 총기오발로 인한 본건 사고의 가해자 소외 1의 사고당시의 행위가 총기를 취급하는 성질의 공무집행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 소속중대로 보아 그것이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일반적인 훈계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이니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군대내 에서는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복종하여야 하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어느정도의 기합을 줄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판결이 소외 1의 행위를 사용으로 음주한 후 주기에 승하여 조그만한 사적감정을 풀기 위하여 저지른 공무집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적행위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은즉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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