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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7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3. 7. 11.부터 2013. 8. 30.까지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임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기간,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SC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SC은행 외에 다른 은행의 대출을 모집하거나 대출중개를 할 수 없음에도 2013. 7. 11.부터 2013. 8. 30.경까지 3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163,380,000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1 내지 13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1,175,425,000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를 "그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1,338,805,000원 상당의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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