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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6 2020구단751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2. 26. 관광 통과 (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8. 20.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나이 지리 아의 이보족 출신으로 2000년 경 남 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한 후 현지인과 결혼하여 남 아프리카 공화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이다.

남 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외국인 혐오 현상이 팽배해 있는데, 원고도 2007년 및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을 혐오하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 청년들 로부터 자동차 및 영업 관련 장비들을 강취 당하였으며, 2007년 경에는 그 과정에서 다리에 총을 맞아 부상을 당하였다.

또 한 원고는 나이 지리 아의 가족들과 소원 해진 상태이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보족을 중심으로 한 B 단체 (B, 이하 ‘B ’라고 한다 )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남 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나이 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외국인 혐오자 들이나 나이 지리 아 정부로부터 박해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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