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491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60,113,570원 및 그 중 79,282,073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이유
피고 A,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G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G이 사망함에 따라 위 피고들이 그 채무를 상속받은 사실, 위 피고들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1496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