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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43489
상속채무이행
주문

1. 원고에게,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 C, D는 각 31,830,372원, 피고 E은 13,641...

이유

원고는 2008년경부터 망 H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00,000원 가량을 대여하였다.

H는 2013. 10. 11. 사망하여 피고 B, C, D가 각 7/28 지분, 피고 E이 3/28 지분, 피고 G, F이 각 2/28 지분 비율로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들은 2015. 8. 17.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0129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갑 4-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H가 사업자금으로 위 돈을 빌린 것이어서 이는 상사채무로 5년의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하나, 갑 4-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7.경 H가 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7,321,488원 중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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