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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4 2012고단4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B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돈치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나로병원 네거리 쪽에서 영진로얄아파트 쪽으로 속도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사고장소에서 반대차로로 넘어가기 위하여 일시 정지 후 후진하게 되었으면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후방에서 진행 중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승용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524,58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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