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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나53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7. 2. 27. 23:00경 광주 남구 D 피고 회사 차고지에서 영업팀 차장인 E이 원고에게 “신입사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훈계를 하느냐”고 항의하자 원고가 위 E에게 “신입 직원에게 인사나 하면서 지내자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대답을 하면서 피고 C에게 “자네는 빠져 있고”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개새끼, 씹새끼,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와 피고 C과의 관계, 위와 같은 협박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은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E과 원고 사이의 말다툼에 개입하면서 돌발적으로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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