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09. 3. 17. 도ㆍ소매업, 유통업,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래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 원고, E(피고의 누나)의 주식 보유비율은 각각 45%, 40%, 15%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08. 8. 28.부터 2016. 12. 2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27,412,500원을 대여하였고, 2008. 10. 9.부터 2016. 12. 2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금 변제 명목으로 168,600,000원을, 이자 변제 명목으로 147,853,851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가 변제한 위 합계 316,453,851원을 이자, 원금 순서로 법정충당하면 2017. 6. 8.을 기준으로 원금은 812,605,463원, 이자는 158,617,12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원리금 합계 971,222,591원(= 원금 812,605,463원 이자 158,617,128원) 및 그중 원금 812,605,463원에 대한 2017. 6. 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전부를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인 2008. 8. 28.부터 2009. 2. 13.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128,000,000원은 동업자금이 아님이 명백하고, ②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2009. 5. 29.부터 2014. 2. 27.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지급된 돈 중 182,3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ㆍ운영과 무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