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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7 2013고단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파주읍 약수골길 집창촌 내의 골목길을 청도빌라 방향으로 진행하다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아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전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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