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파주읍 약수골길 집창촌 내의 골목길을 청도빌라 방향으로 진행하다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아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전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