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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7나2005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조에 전기 및 용수를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 수조에 용수를 공급하는 4개의 펌프 중 1개의 펌프(이하 ‘이 사건 펌프’라 한다)가 과열되어 전기 공급이 차단되고 이에 따라 4개의 펌프 전부가 작동이 중단되어 용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위 수조에서 양식하던 원고 소유 철갑상어 256마리가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전기 및 용수 공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존재는 추정되며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전기 및 용수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 가) 항변의 요지 아래 ①, ②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펌프가 과열된 원인은 이 사건 수조에 용수를 공급하는 배관이 수초 등 이물질로 막혀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펌프가 계속 작동한 데 있는데, 위와 같이 배관이 막힌 것은 이 사건 수조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수조와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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