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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21542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C의 점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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