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2.10 2015다4399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들의 CCTV 관련 장비 설치 또는 수리 과정에서의 흠이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의 완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