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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3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3:5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17세)에게 욕정을 품고 “공원 안에 가서 잠시 앉아 이야기를 하자”며 당시 출입이 통제되어 인적이 없는 위 공원 안으로 유인하여 2015. 5. 15. 00:05경 시민 사랑채 부근 벤치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이르러 벤치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잘 생겼다, 서울 쪽에 가서 모델 쪽으로 갈 생각이 없냐 , 나도 남잔데 탐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를 유혹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양다리 사이에 우산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앉아 손으로 우산을 치우면서 “한번 만지면 안 되나 ”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마지막으로 뽀뽀 한번 하자”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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