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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10:5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다방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8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우 4 수지 등을 이빨로 물어 위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51 세) 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피고 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끌어당기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과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연탄 난로 연통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부수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해자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상해 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E, G은 이 법정에서 다소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하거나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불분명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 E, G의 수사기관의 진술은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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