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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9노377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20. 1. 14. 제출된 항소 이유서의 기재 내용을 선해 한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D가 부적법하게 이 사건 상가 관리 단의 단장 직무대 행자가 된 상황에서 전임 단장이 던 피고인이 단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적법한 대표자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적법한 대표자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 단의 단장이었다가 임기가 종료되었고 2019. 2. 27. 후임 단장인 C가 선임된 사실, 그 후 C가 사임하면서 D를 직무대 행자로 지정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일 이후인 2019. 9. 9.에야 이 사건 상가 관리 단 직무대 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당시 대표자의 자격이 있다거나 적법한 직무대 행자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근거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 다 6307 판결은 일단 적법하게 후임 단장이 선임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 위 판결의 법리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직무대 행자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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