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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나2010450
정직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1. 주의 :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근신 :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지를 지정하고, 자숙토록 한다.

3. 감봉 :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보수규정 및 업무직 보수규정에 따른다.

4. 출근정지 :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1행의 “을 제1부터 6, 10, 11호증”을 “을 제1, 3, 4, 5, 6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8행의 “포함한다”를 “포함된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5행의 “을 제12호증의 기재”를 “을 제2,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8, 9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시사ㆍ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 취재 원본이나 편집본을 사전에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취재 원본이나 편집본이 사전에 외부에 공개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외압과 사전 검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초고를 공개한 때로부터 불과 수 시간 만에 방송되었고, 그 내용이 초고와 동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9행 끝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기사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됨과 거의 동시에 외부에 유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쟁사 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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