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주방업무 등에 종사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19. 피고와 근로기간 종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4. 19.부터 2018. 4. 18.까지 피고의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급여로 매월 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4. 18.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8. 4. 20. 피고와 근로기간 2018. 4. 20.부터 2019. 4. 1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2018. 4. 21.부터 2018. 8. 17.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급여로 매월 2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7. 4. 19.부터 2018. 8. 17.까지 피고의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가 수령한 2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65,6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4. 18.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18. 4. 21. 재입사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원고의 재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인 2018. 8. 17.까지의 기간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