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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1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8. 12. 11.까지 E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근로기간 중 2018. 7. 2.경 임금을 일당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는 점,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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