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6,456,033원과 그 중 11,222...
이유
원고는 1998. 12. 24.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영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출과목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13. 12. 24.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입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영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2006. 8. 1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8. 29. 영천축산업협동조합에 28,055,056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5. 12. 현재 위 대위변제금과 과태료 39,054원, 보증료 40,211원, 손해금 38,005,761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4. 5. 21. 사망하였고, 그 의 직계존속 모인 피고 A(상속지분 2/5)과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5)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그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4느단1832) 신고가 2014. 7. 29.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의 각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