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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3일간 계좌 2개를 빌려주면 사용 대가로 4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14.경 김해시 주촌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은행 CCTV 확인 관련)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계좌 명의자 정보 및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모두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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