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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물품대금이 필요하다.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해당 화장품을 보세구역에 입고하고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중국업체에 해당 화장품의 입고내역을 확인시켜준 다음 곧바로 중국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틀 내 돈을 전부 갚겠다. 그리고 시가 7-8,000만 원 상당의 랜드로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또한 중국업체에 수출을 한 후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 중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으로 구입한 화장품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예정이어서 약속된 기한 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랜드로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739,504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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