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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295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414,874원, 피고 C, D은 각 13,894,3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6. 10. 17. E으로부터 남양주시 F 외 5필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4분의 1 지분씩을 증여받은 사실, 위 지분 증여로 인한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로 피고 B에게 부과된 합계 11,416,874원, 피고 C, D에게 부과된 각 13,894,358원을 당시 피고 C의 시어머니이던 원고가 대신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대신 납부한 금액의 합계가 3,900만 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와 피고 C이 당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금액을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한편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28.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상환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통지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12.부터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2015. 2.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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