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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나620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통장이 압류되었으니 대신 세금을 납부해 주면 곧 갚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 3,751,640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51,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 합계 3,751,640원을 대신 납부해 주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갚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C이 원고에게 ‘피고가 세금을 못 내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니 빌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세금을 대신 내주면 갚겠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본인이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 3,751,640원을 대신 납부해 줌으로써 피고가 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고 그 세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3,751,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3,751,64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의 말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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