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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71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3. 1. 확정되고,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8. 2.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B(52 톤, 제주시 선적, 근해 채 낚기 어 선) 의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어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 B의 선주인 C로부터 B는 트롤 배 D(139 톤, 부산시 서구 선적) 와 공조 조업을 하는 배로 채 낚기 어 선인 B의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은 다음 D의 트롤 어구를 인망하여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는 공조 조업을 하면 오징어 판매대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1. 경 경북 근해 상에서 B에 승선하여 하해 중인 E 소유의 트롤 어선 D의 선장인 F이 채 낚기 어선들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아 주면 위 D 트롤 어구를 인망하여 오징어를 대량 포획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어등을 밝혀준 채 위 F으로부터 ‘ 채 낚기 어 구를 들어 달라’ 는 요청을 받으면 조업 중인 채 낚기 어 구를 갑판 상 인양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트롤 어구를 투망 및 인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하는 등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D로 하여금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억 1,35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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