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업주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 등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경부터 2013. 4. 26. 18:5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방 8개에 피시 8개를 설치하고 피시 바탕화면에 미국, 일본, 한국 등 여자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인 남녀가 전라의 상태에서 성교하는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손님 E에게 1시간 기준 6,000원을 받고 위 D 10번방에 입실시켜 열람.관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손님 F 등에게 입실료 6,000원을 받고 입실시켜 관람하게 함으로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게실내 피시를 통해 E F 등 불특정 다수의 D 손님들에게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3고약2030호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을 2013. 9. 3. 고지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5.경부터 2013. 4. 8. 20:30경까지 D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컴퓨터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