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5 2013고단94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E건물 5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은 2013. 2. 25.경부터 2013. 3. 5. 21:30경까지 위 성인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이용료 6,000원을 받고 컴퓨터가 설치되어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3. 13. 15:30경 위 성인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이용료 6,000원을 받고 컴퓨터가 설치되어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손님을 안내하고 음란물 관람 방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현장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