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나280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 잔액 1,000만 원, 필요비 또는 유익비 27만 원, 대납 수도요금 24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① 필요비 또는 유익비 27만 원, ② 대납 수도요금 24만 원, ③ 위 각 돈과 임대차보증금 잔액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4. 피고와 과천시 C 지상 주택 중 2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 12.부터 2015. 1. 12.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2.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13.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5. 1. 13.부터 2017. 1. 12.까지 임대차보증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증액하기로 임대차보증금과의 차액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7. 1. 12.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 현관문의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다가 2017. 1. 20.에야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2. 임대차보증금 중 2억 5,000만 원을, 2017. 1. 31.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