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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0. 18:20경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3차로를 떡전사거리 쪽에서 홍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B(39세)의 앞으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1차로로 밀려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 중인 2차로를 차로의 절반이 넘게 침범한 상태로 약 10초간 같은 속도로 병렬 운행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힐 듯이 운전을 하여 피고인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으로 이동한 후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레이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2차로를 떡전사거리 쪽에서 홍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A(45세)이 피고인 앞으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1차로로 밀려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진행 중인 2차로를 차로의 절반이 넘게 침범하여 약 10초간 피고인과 같은 속도로 병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할 듯이 2회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건 당시 각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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