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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3 2013고단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24』 피고인은 2011. 2. 2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져 차량과 오피러스 차량을 담보로 2,1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주)청남포장’을 인수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 담보로 맡기는 차량 2대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특별한 수입이 없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위 차량 2대는 피고인이 월급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E 및 F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으며, 위 ‘(주)청남포장’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담보가 없어 대출 절차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2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국민은행 G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국민은행 H 명의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29』 피고인은 2011. 1.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아버지인 K에게"성주군에서 친환경 박스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임원이 될 수 없다,

당신 아들을 이사로 등재해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당신 아들 명의로 공장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 주면 2개월 후에 차량 대금을 완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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