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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2070 판결
[폭행][미간행]
판시사항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 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경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27. 선고 2020노17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사기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 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 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 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면,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 는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내일 것을 요한다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기지법의 입법 목적( 제1조 )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인 이상 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군사기지에 해당된다 .

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는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 밖이든 외국군의 군사기지이든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므로 그곳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부분의 요지는, 군인인 피고인이 군사기지인 ‘○○기지’ 생활관에서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군이 주둔하면서 유엔이 창설한 (부대명 생략)에 참여하는 임무 수행을 위해 마련한 근거지로서 대한민국의 국군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그곳 생활관에서 군인인 피고인이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에서 말하는 ‘군사기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폭행행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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