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성명불상자가 2008. 6. 20.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가 2009. 3월경 원고의 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주었다.
다. 원고의 부 성명불상자는 연월일시불상경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고 그와 동시에 그 제3자로부터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2010. 3. 15. AXA손해보험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의 제3자로부터 양수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전전양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2) 피고 C이 2010. 3. 15. 피고의 허락 없이 함부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즉, 피고가 2017. 3. 13.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